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의2조 (학생모집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4.1.23, 2025.1.21>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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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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