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 (학생모집의 특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4.1.23,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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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 교원 수 |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ㆍ사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공립ㆍ사립 특수학교 및 공립ㆍ사립 대안학교(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 교원 증원 수 |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의 교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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