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105의2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시ㆍ도지사는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령 제10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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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보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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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10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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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 위탁기관제10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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