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10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하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4조 · 협회의 감독제105조 · 권한의 위임제105조의2 · 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제106조 · 위탁기관제10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108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