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7-01 시행7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하천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7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2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하천시설
  3. 제3조
  4. 제4조 ·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5. 제5조 · 국가하천의 지정
  6. 제6조 · 하천구역의 토지
  7. 제7조 ·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8. 제8조 ·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25. 제25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26. 제26조 ·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27. 제27조 · 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28. 제28조 · 하천공사의 대행
  29. 제29조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30. 제30조 · 공사비의 예치
  31. 제31조 ·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32. 제32조 ·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33. 제33조
  34. 제34조 · 점용허가의 신청 등
  35. 제35조 · 하천의 점용행위 등
  36. 제36조 ·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37. 제37조 · 하천점용허가증 등
  38. 제38조 ·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39. 제39조 ·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40. 제40조 · 재결의 신청
  41. 제41조 · 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42. 제42조 · 점용료등의 징수
  43. 제43조 · 변상금의 징수
  44. 제44조 · 점용료등의 감면
  45. 제45조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46. 제46조 · 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47. 제47조
  48. 제48조 · 댐 저수의 방류
  49. 제49조 ·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50. 제50조 · 보전지구 등의 지정
  51. 제51조 ·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52. 제52조 · 하천의 사용금지 등
  53. 제53조 ·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54. 제54조 · 용수배분의 우선순위
  55. 제55조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56. 제56조 · 하천수의 보전
  57. 제57조 ·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58. 제58조 · 하천수사용료의 감면
  59. 제59조 · 기준지점의 선정 등
  60. 제60조 ·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61. 제61조 · 허가수량의 조정 등
  62. 제62조 ·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63. 제63조 · 조정협의회의 기능
  64. 제64조 · 간사
  65. 제65조 · 회의
  66. 제66조 · 회의록
  67. 제67조 · 수당 및 여비
  68. 제68조 · 운영세칙
  69. 제69조 · 조정신청
  70. 제70조 · 감정 등의 의뢰
  71. 제71조 · 의견청취의 절차
  72. 제72조 · 비용의 부담
  73. 제73조 ·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74. 제74조 · 시ㆍ도의 비용부담
  75. 제75조 · 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76. 제76조 · 비용보조의 범위
  77. 제77조 · 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78. 제78조 ·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79. 제79조 ·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80. 제80조 · 점용물 등의 반환 등
  81. 제81조 ·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82. 제82조 ·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83. 제83조 · 재결의 신청
  84. 제84조 · 매수절차
  85. 제85조 · 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86. 제86조 · 매수기한
  87. 제87조
  88. 제88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89. 제89조 · 비율
  90. 제90조 ·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91. 제91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
  92. 제92조 · 폐천부지등의 양여
  93. 제93조
  94. 제94조
  95. 제95조
  96. 제96조
  97. 제97조
  98. 제98조
  99. 제99조
  100. 제100조
  101. 제101조
  102. 제102조 · 협회설립인가의 공고
  103. 제103조 · 정관 기재사항 등
  104. 제104조 · 협회의 감독
  105. 제105조 · 권한의 위임
  106. 제106조 · 위탁기관
  107. 제10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8. 제5조의2 · 지방하천의 지정
  109. 제17조의2 ·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110. 제17조의3 ·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111. 제24조의2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112. 제26조의2 ·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113. 제51조의2 ·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114. 제55조의2 ·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115. 제94조의2
  116. 제94조의3
  117. 제105조의2 · 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118. 제10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