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하천시설
  3. 제3조
  4. 제4조 ·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5. 제5조 · 국가하천의 지정
  6. 제6조 · 하천구역의 토지
  7. 제7조 ·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8. 제8조 ·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25. 제25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26. 제26조 ·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27. 제27조 · 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28. 제28조 · 하천공사의 대행
  29. 제29조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30. 제30조 · 공사비의 예치
  31. 제31조 ·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32. 제32조 ·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33. 제33조
  34. 제34조 · 점용허가의 신청 등
  35. 제35조 · 하천의 점용행위 등
  36. 제36조 ·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37. 제37조 · 하천점용허가증 등
  38. 제38조 ·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39. 제39조 ·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40. 제40조 · 재결의 신청
  41. 제41조 · 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42. 제42조 · 점용료등의 징수
  43. 제43조 · 변상금의 징수
  44. 제44조 · 점용료등의 감면
  45. 제45조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46. 제46조 · 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47. 제47조
  48. 제48조 · 댐 저수의 방류
  49. 제49조 ·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50. 제50조 · 보전지구 등의 지정
  51. 제51조 ·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52. 제52조 · 하천의 사용금지 등
  53. 제53조 ·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54. 제54조 · 용수배분의 우선순위
  55. 제55조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56. 제56조 · 하천수의 보전
  57. 제57조 ·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58. 제58조 · 하천수사용료의 감면
  59. 제59조 · 기준지점의 선정 등
  60. 제60조 ·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61. 제61조 · 허가수량의 조정 등
  62. 제62조 ·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63. 제63조 · 조정협의회의 기능
  64. 제64조 · 간사
  65. 제65조 · 회의
  66. 제66조 · 회의록
  67. 제67조 · 수당 및 여비
  68. 제68조 · 운영세칙
  69. 제69조 · 조정신청
  70. 제70조 · 감정 등의 의뢰
  71. 제71조 · 의견청취의 절차
  72. 제72조 · 비용의 부담
  73. 제73조 ·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74. 제74조 · 시ㆍ도의 비용부담
  75. 제75조 · 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76. 제76조 · 비용보조의 범위
  77. 제77조 · 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78. 제78조 ·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79. 제79조 ·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80. 제80조 · 점용물 등의 반환 등
  81. 제81조 ·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82. 제82조 ·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83. 제83조 · 재결의 신청
  84. 제84조 · 매수절차
  85. 제85조 · 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86. 제86조 · 매수기한
  87. 제87조
  88. 제88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89. 제89조 · 비율
  90. 제90조 ·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91. 제91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
  92. 제92조 · 폐천부지등의 양여
  93. 제93조
  94. 제94조
  95. 제95조
  96. 제96조
  97. 제97조
  98. 제98조
  99. 제99조
  100. 제100조
  101. 제101조
  102. 제102조 · 협회설립인가의 공고
  103. 제103조 · 정관 기재사항 등
  104. 제104조 · 협회의 감독
  105. 제105조 · 권한의 위임
  106. 제106조 · 위탁기관
  107. 제10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8. 제5의2조 · 지방하천의 지정
  109. 제17의2조 ·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110. 제17의3조 ·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111. 제24의2조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112. 제26의2조 ·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113. 제51의2조 ·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114. 제55의2조 ·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115. 제94의2조
  116. 제94의3조
  117. 제105의2조 · 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118. 제10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