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하천시설
- 제3조
- 제4조 ·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5조 · 국가하천의 지정
- 제6조 · 하천구역의 토지
- 제7조 ·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 제8조 ·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 제25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 제26조 ·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 제27조 · 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 제28조 · 하천공사의 대행
- 제29조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 제30조 · 공사비의 예치
- 제31조 ·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 제32조 ·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 제33조
- 제34조 · 점용허가의 신청 등
- 제35조 · 하천의 점용행위 등
- 제36조 ·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 제37조 · 하천점용허가증 등
- 제38조 ·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 제39조 ·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 제40조 · 재결의 신청
- 제41조 · 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 제42조 · 점용료등의 징수
- 제43조 · 변상금의 징수
- 제44조 · 점용료등의 감면
- 제45조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제46조 · 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제47조
- 제48조 · 댐 저수의 방류
- 제49조 ·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 제50조 · 보전지구 등의 지정
- 제51조 ·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 제52조 · 하천의 사용금지 등
- 제53조 ·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 제54조 · 용수배분의 우선순위
- 제55조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 제56조 · 하천수의 보전
- 제57조 ·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 제58조 · 하천수사용료의 감면
- 제59조 · 기준지점의 선정 등
- 제60조 ·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 제61조 · 허가수량의 조정 등
- 제62조 ·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 제63조 · 조정협의회의 기능
- 제64조 · 간사
- 제65조 · 회의
- 제66조 · 회의록
- 제67조 · 수당 및 여비
- 제68조 · 운영세칙
- 제69조 · 조정신청
- 제70조 · 감정 등의 의뢰
- 제71조 · 의견청취의 절차
- 제72조 · 비용의 부담
- 제73조 ·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 제74조 · 시ㆍ도의 비용부담
- 제75조 · 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 제76조 · 비용보조의 범위
- 제77조 · 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 제78조 ·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 제79조 ·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 제80조 · 점용물 등의 반환 등
- 제81조 ·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 제82조 ·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 제83조 · 재결의 신청
- 제84조 · 매수절차
- 제85조 · 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 제86조 · 매수기한
- 제87조
- 제88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 제89조 · 비율
- 제90조 ·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 제91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
- 제92조 · 폐천부지등의 양여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협회설립인가의 공고
- 제103조 · 정관 기재사항 등
- 제104조 · 협회의 감독
- 제105조 · 권한의 위임
- 제106조 · 위탁기관
- 제10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지방하천의 지정
- 제17의2조 ·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 제17의3조 ·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24의2조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26의2조 ·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 제51의2조 ·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 제55의2조 ·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 제94의2조
- 제94의3조
- 제105의2조 · 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 제10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