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20의4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20조의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양육비채권자ㆍ양육비채무자ㆍ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집행권원의 표시
3.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2. 조문 관계도

가사소송규칙 제12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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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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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규칙 제1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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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