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5의2조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5조의2(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원소속기관 직제상 결원 범위 안에서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2.파견받은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 또는 직제에서 복수직급ㆍ복수계급으로 정한 직위에 그 복수직급ㆍ복수계급 중 하위직급ㆍ하위계급으로 파견된 자를 상위직급ㆍ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소속기관 직제상 그 상위직급ㆍ상위계급에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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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인사규칙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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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