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6의2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업무를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소속공무원에게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분야가 지정된 소속공무원을 전문분야내에서 순환보직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소관업무간의 유사성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ㆍ지정 및 배치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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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인사규칙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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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