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50조의2 (시간제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3>
②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규정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8.26>
③삭제 <2019.12.3>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국회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