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8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특허보세구역의 종류 및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와 면적 및 수용능력
2.장치할 물품의 종류
3.설치ㆍ운영의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6.12, 2010.5.4, 2010.11.2>
1.공장의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 및 면적
2.공장의 작업설비ㆍ작업능력
3.공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
4.원재료 및 제품의 종류
5.설치ㆍ운영의 기간
③제1항에 따른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25.12.30>
1.갱신사유
2.갱신기간
④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