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4 (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보관ㆍ교부할 우편물에 대하여는 수취인이 아직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관우체국을 변경하거나 배달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에 배달하여 줄 것을 보관우체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우체국의 변경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③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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