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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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내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우표류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계약신청일전 1년이내에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삭제<2014.12.4>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인 자가 국내 우표류판매업무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국내보급인은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④국외보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4.20>
1.국외에 우표류 거래처를 100개소이상 가진 자로서 국외에서 우표류 및 우표류를 소재로 한 작품을 연간 미합중국통화 5만달러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
2.국외에 지사를 5개소이상 가진 수출업자로서 연간 미합중국통화 1천만달러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자
3.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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