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6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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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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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1.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예 <도안> | <표시 예> | 2.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가. 인증마크에는 인증받은 인증의 종류와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나. 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르고,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가로ㆍ세로를 같은 비율로 하여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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