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6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산업통상자원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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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성검사기관에 통보하여 안전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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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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