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86의3조 (지방비금고출납계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 및 세출금을 출납하는 금고취급점의 장은 제28호의1 및 제28호의2 서식에 의한 금고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금고출납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 하고, 그 제출기한은 증명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금고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계산서상 잔액과 예치금 시재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명세표(제28호의2 서식 부표1)
2.최종분 금고출납계산서에는 세입금 수납액명세서와 세출금 지급액명세서(제28호의 2 서식 부표2, 부표3)

2. 조문 관계도

계산증명규칙 제8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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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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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증명규칙 제8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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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