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개정 2016.2.17, 2018.2.13, 2019.2.12, 2025.12.30>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2" alt="img22007862"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 '│ 총공급가액 │', '└─────────────────────────────────┘', ' </img>']]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