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law_id:003666
article_no:81
위계: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인용:5
피인용:6

조문 본문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개정 2016.2.17, 2018.2.13, 2019.2.12, 2025.12.30>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2" alt="img22007862"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 '│ 총공급가액 │',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 </img>']]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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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부가가치세법
law_id001571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law_id00366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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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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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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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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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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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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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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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law_id210000023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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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영수증의 서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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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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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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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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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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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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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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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law_id007289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3636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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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
← incoming제82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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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제81조제4항과 제82조를 준용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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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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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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