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6조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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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④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가 개설ㆍ변경 또는 중단되었거나 개설ㆍ변경 또는 중단될 예정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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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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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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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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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16조 ·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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