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6조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④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가 개설ㆍ변경 또는 중단되었거나 개설ㆍ변경 또는 중단될 예정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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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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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제14조의4 ·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제14조의5 · 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제15조 ·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제15조의2 ·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16조 ·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제18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제19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제20조 ·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제21조 · 전자문서의 발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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