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전자적 대민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3.전자적 대민서비스 정보보안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4.사이버침해 대응 지원체계의 구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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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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