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전자적 대민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3.전자적 대민서비스 정보보안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4.사이버침해 대응 지원체계의 구축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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