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1.도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2.기술의 제공
3.교육ㆍ훈련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