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1.도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2.기술의 제공
3.교육ㆍ훈련의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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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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