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6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전문기관요건행정안전부장관이확보할실적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할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3.해당 업무의 수행ㆍ관리 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의 실적이 있을 것
4.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7.5, 2021.12.9>
1.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의 제공요구에 관한 업무
2.법 제50조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
3.법 제51조에 따른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법 제54조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
5.법 제5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업무
6.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한 업무
7.법 제68조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업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별로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계획서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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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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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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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