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나.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7개 펼치기
국토계획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제15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제16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제16조의2 ·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제16조의3 ·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4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제17조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제18조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제19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19조의2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