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20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5.1.6>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③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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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4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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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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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4506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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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46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945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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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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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law_id2100000199565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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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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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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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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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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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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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3176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law_id2100000244466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04567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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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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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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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 incoming제92조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 incoming제11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제16조의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 incoming제53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결과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
← incoming제2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
← incoming제4조
인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를 합산한 금액에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20조의 공사규모별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3-"
← incoming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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