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③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1.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2.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3.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4.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⑥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7.8.9>
⑦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전(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증이 요청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31>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정비법 제7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5조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도시정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정비법 제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정비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정비법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8조제3항제2호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8조제5항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8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기준인 정비사업비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및 제5항 등 관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람과 통지 절차가 면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등은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1인인 경우로서 그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은 타당성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78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등은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1인인 경우로서 그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은 타당성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7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등은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1인인 경우로서 그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은 타당성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7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