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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41조조합의 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본문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3.7.18>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삭제 <2019.4.23>
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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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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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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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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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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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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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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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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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훈령
↳ 훈령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 1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3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법
§3 위원회의 직무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②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교육의 실시
"이 경우 조합임원등은 제31조,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그 직으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1. 조합 정관의 확정
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3. 대의원의"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조합의 등기사항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조합임원의 수
"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 준공인가
"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합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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