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장이 직접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18, 2025.9.23>
1.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2.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피해가 발생한 경우
3.항공사고, 해상사고, 철도사고, 화학사고, 원전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할 필요성이 큰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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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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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4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제66조의5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제66조의6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제67조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67조의2 ·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68조 ·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68조의2 ·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제69조 ·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제70조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제71조 · 재결의 신청기간제72조 ·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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