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8 (임시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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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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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제16조의7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제16조의7제11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5.임시허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심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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