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연구개발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3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제4조 · 특구의 지정 등제4조의2 · 특구의 변경제5조 · 특구의 지정해제제5조의2 ·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