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의2조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영유아보육법직장어린이집설치ㆍ운영입주기관이진흥재단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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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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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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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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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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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