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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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45조 ·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제46조 · 설립제47조 · 정관제48조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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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임원제50조 · 임원의 직무제51조 · 대리인의 선임제52조 · 대표권의 제한제53조 · 임원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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