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의2조 (특구별 성과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특구별 성과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특구별로평가결과행정적ㆍ재정적인제7의2조종합평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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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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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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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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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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