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의2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첨단기술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정이휴업ㆍ부도ㆍ폐업첨단기술기업이제1항제1호제9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13>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