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1.12.2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등록 취소를 신청(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에 참여한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28>
③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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