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2.4.20>
1.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3.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계산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8.4, 2015.2.16, 2016.8.31, 2022.1.21, 2022.4.20,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