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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사용료 감면)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7.20>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7.20, 2022.4.20>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6.7.12, 2020.12.22, 2022.4.20, 2023.8.22>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2022.2.18, 2022.4.20>
1.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5.7.20, 2018.12.4, 2020.12.22>
1.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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