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1. 법제4조제1항제5호가목및이영제52조의4제1항제1호의특허권, 실용신안 권, 디자인권및상표권에대한사용료등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출한금액 이상으로한다. 사용료등= 지식재산을이용한제품의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2. 제1호의계산식에서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판매단가, 점유율및기본율은 다음과같다. 가.…
1. 법제4조제1항제5호나목및이영제52조의4제1항제2호에따른저작권등에 대한사용료등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지방자치단체가법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저작권등의일부만을소유한경우 에는제1호에따라산출된사용료등에지방자치단체의지분비율을곱하여새 로산출된금액을그사용료등으로한다. 3.…
1. 법제4조제1항제5호다목에따른품종보호권에대한사용료등은다음계산식 에따라산출한금액이상으로한다. 사용료등= 품종보호권을이용한종자의총판매수량또는총판매예정수량(사 용허가등기간중최초증식기간중의수량은제외한다) × 종자의판매예정단 가× 기본율 2. 제1호의총판매예정수량을예측할수없는경우에는총판매예정수량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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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