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0.8.4>
②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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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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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이 영 제52조의4제1항제1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제52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1.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이 영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제52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1.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제52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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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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