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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 · 대부료의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대부료의 산정)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2.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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