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분할납부하거나한꺼번금액매각가격매각대금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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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5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진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뺀 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7>
1.자진 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로 반환한 경우: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2.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3.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로 반환한 경우: 8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4.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5.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로 반환한 경우: 4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4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6.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3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제1항에 따른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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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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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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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