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의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전산자료공유재산물품활용행정안전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제9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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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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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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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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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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