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3.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현황
제91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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