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2.16>
1.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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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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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구분 | 기준면적 특별시 | 127,402㎡ 광 역 시 |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 68,333㎡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 52,784㎡ 인구 200만명 미만 | 37,563㎡ 특별자치시 | 35,383㎡ 도 | 경기도 |…
제95조 제2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
구 분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 행정구가 설치된 시 |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면 적 | 165.3㎡ | 132㎡ | 99㎡ | 99㎡ | 99㎡ 비고: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
제95조 제2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 구분 | 기준면적 특별시 | 24,930㎡ 광 역 시 |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 11,05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 7,291㎡ 인구 200만명 미만 | 5,174㎡ 특별자치시 | 4,889㎡ 도 | 경기도 |…
제95조 제2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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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