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2.16>
1.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