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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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청소용역
2.검침(檢針)용역
3.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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