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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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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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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