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의8조 (재정사업 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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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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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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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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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제8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8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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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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