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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