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5조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관리대행자산림사업자격기준관리업무시행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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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
3.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ㆍ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현장조사ㆍ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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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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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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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