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임상도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도(이하 "임상도"라 한다)는 5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의 변화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임상도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현지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되,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