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 (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 등 업무실적
2.해당 사업연도 대행사업비 결산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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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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