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3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4>
1.입목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2.토지 소유자의 동의서(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3.삭제<2024.1.4>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및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입금계좌확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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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의2 ·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24. 1. 4.>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제4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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