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3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별표 12의 실시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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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구분 | 조사 항목 | 조사 실시기준 | 조사 방법 1. 사업의 내용이 타당할 것 |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 가. 벌채구역의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조사 | 자료분석 산림사업의 행위제한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벌채가능 여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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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의3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신설 2023. 6. 27.>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 의뢰기관 | 기관명 처리기관 | 기관명 입목벌채등 허가신청의 내용 신청 접수일시 | 신청인 성명 | 산림 소재지 | 구역면적(㎡) | 벌채방법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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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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