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밀원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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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목본식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물 중 목본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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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2(밀원수의 범위)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목본식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물 중 목본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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