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5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 소재지
2.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3.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
4.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5.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6.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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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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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1. 기준벌기령 구분 | 국유림 |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초액, 섬유판(fiber board)…
제4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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