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도관리)
①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측정ㆍ분석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은 3년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6.12.23, 2017.9.22, 2018.5.1>
②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의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017.9.22, 2018.5.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평가한 결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4>
1.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의 해당 측정ㆍ분석 항목에 대한 교육 수강 명령
2.현지지도의 실시
3.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4.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④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29, 2013.3.24>